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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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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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