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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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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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