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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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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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