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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구직자,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화성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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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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