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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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