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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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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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