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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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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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