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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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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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