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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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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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