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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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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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