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복지/보건접수중
친환경차량지원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지원 대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