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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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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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