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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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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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