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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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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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