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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4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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