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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인천시설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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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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