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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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