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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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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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