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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청년희망장학생 선발
- 학자금 대출 중이며 일정 성적 이상 학생을 청년희망장학생으로 선발
지원 대상
청년,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희망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에 따름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선발개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 중인 학생 중
- 학교(총)장(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 이상)의 추천을 받아
- 서류심사 및 평가(평가기준: 소득분위 60% + 학업성적 40%)를 거쳐
- 생활비성 장학금 (1인 최대 150만 원 지급) ※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전액 장학생도 신청 가능
- ※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전액 장학생도 신청 가능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대전청년내일재단(www.dhrdf.or.kr) 선발계획 공고에 따름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학생
2) 국내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총장이 추천한 대학생(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 이상 직인 필요)
3) (재)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을 받고 상환하고자 하는 학기의 대출 잔액이 남은 학생
(선발 제외사항)
- 징계(제적, 정학)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장학금을 받기 위한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생, 직전 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자, 대학원생인 경우
- 교육부 비인가 학교, 원격(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재학 중인 자
(선발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선발)
- 평가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60% + 학업성적(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평점) 40%
※ 학자금 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산정한 최근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 동점자 발생 시: 학자금 지원구간(경제상황 서류 증빙자 우선) > 다자녀(2명 이상) > 학업성적 > 고학년 순으로 평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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