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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청년, 농업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전라남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o 사업기간: 2024. 1. ~ 12.
- o 사업량: 160명, 80ha
-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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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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