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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 대상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신청 기간
1차 : '26. 3. 18. ~ 4. 6. / 2차: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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