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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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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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