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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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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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