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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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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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