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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지원 대상
아동
신청 기간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담당 기관
근로복지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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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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