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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구리농수산물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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