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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울산시설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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