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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신청 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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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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