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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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