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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대상
임산부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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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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