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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지원 대상
임산부,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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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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