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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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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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