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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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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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