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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
신청 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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