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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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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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