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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사업기간 : 2026년
-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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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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