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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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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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