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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구리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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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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