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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신청 기간
연초(2~3월중)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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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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