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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지원 대상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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