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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1. 지원대상
-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 제외대상
-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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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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