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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층 냉난방물품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하절기, 동절기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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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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