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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 대상
저소득층,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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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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