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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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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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