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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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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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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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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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