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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담당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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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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