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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인천시설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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