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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지원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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