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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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