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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지원 대상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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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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